국제형사사법공조규칙 제2조 (증거물의 인도허가청구서의 기재사항)

공식 조문
시행 · 1991-06-14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제형사사법공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장발부, 증거물의 인도허가결정, 증인신문 등의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원에 제출되어 있는 증거물등에 대한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도허가청구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청구한 검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피의자의 성명, 죄명
2.피의사실의 요지
3.인도할 증거물
4.인도할 국가 및 그 기관
5.인도할 사유
제1항제3호의 인도할 증거물을 기재함에 있어서는 그 증거물이 법원에 제출될 당시의 관련사건 및 제출자를 명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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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형사사법공조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1991-06-14 시행된 국제형사사법공조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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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