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사법공조규칙 제5조 (영장의 발부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제형사사법공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장발부, 증거물의 인도허가결정, 증인신문 등의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5조 (영장의 발부등) 법 제10조제1항 및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장의 발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증인신문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형사소송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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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형사사법공조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1991-06-14 시행된 국제형사사법공조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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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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