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심리관규칙 제8조 (기술심리관의 좌석 위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5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14>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기술심리관의 좌석 위치 등) 기술심리관은 법대와 원고석 및 피고석 사이에 위치한다. 기술심리관이 법정 외에서 재판기일에 참여할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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