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심리관규칙 제3조 (기술분야 및 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5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14>
1. 조문 원문
제3조(기술분야 및 수) 기술심리관은 기계, 전기, 화공등 기술분야별로 두며, 그 수는 20인이내로 한다. <개정 2005.12.1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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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술심리관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3-01 시행된 기술심리관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술심리관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기술심리관의 자격
제3조 · 기술분야 및 수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업무내용제5조 · 조서의 기재제6조 · 파견요청제7조 · 교육제8조 · 기술심리관의 좌석 위치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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