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심리관규칙 제5조 (조서의 기재)

공식 조문
시행 · 2016-03-01공포 · 2016-02-19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5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14>

1. 조문 원문

기술심리관이 변론 또는 준비절차에서 심리에 참여하게 된 때에는 조서에 그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기술심리관이 변론 또는 준비절차에서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의 허가를 얻어 소송관계인에게 질문을 한 때에는 조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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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술심리관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3-01 시행된 기술심리관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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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