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심리관규칙 제2조 (기술심리관의 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16-03-01공포 · 2016-02-19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5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14>

1. 조문 원문

기술심리관은 4급 또는 5급의 법원공무원 또는 제6조에 의하여 파견된 공무원으로 보한다.
기술심리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05.12.14>
1.5년 이상 특허청에서 심사관 또는 심판관으로 종사한 자
2.7년 이상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산업기술 또는 과학기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자로서 5 년이상 5급 이상의 직에 있던 자
3.과학기술에 관한 분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해당분야의 사무 또는 연구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4.과학기술에 관한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5.「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
6.변호사 또는 변리사로서 과학기술에 관한 분야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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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술심리관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3-01 시행된 기술심리관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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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