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특별회계규칙 제3조 (수입징수관 등의 관직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등기특별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2.1>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수입징수관 등의 관직지정) 이 회계의 운영을 위하여 「국고금관리법 등의 위임사항 등에 관한 규칙」과 별도로 「국고금관리법」 제9조제1항 및 제3항, 제21조제1항 및 제2항,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과 같은법 제40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분임자, 대리자의 관직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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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수입징수관, 재무관 및 지출관의 관직지정
■ 등기특별회계규칙 [별표 1] <개정 2025. 12. 24.> 수입징수관, 재무관 및 지출관의 관직지정 회계직명 회계별 기관별 | 수 입 징수관 | 동대리자 | 분임수입 징 수 관 | 동대리자 | 재무관 | 동대리자 | 분 임 재무관 | 동대리자 | 지출관 | 동대리자 | 분 임 지출관 | 동대리자 대 법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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