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특별회계규칙 제4조 (물품관리관등의 관직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등기특별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2.1>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물품관리관등의 관직지정) 이 회계의 운영을 위하여 「재산관리관 및 물품관리관등의 지정에 관한 규칙」과 별도로 「물품관리법」 제9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대법원소관 물품에 대한 물품관리관등을 별표 2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06.2.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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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물품관리법에 의한 물품관리관 등 지정
■ 등기특별회계규칙 [별표 2] <개정 2017. 2. 2.> 물품관리법에 의한 물품관리관 등 지정 회계 직명 회계별 관서별 | 총 괄 물 품 관리관 | 물 품 관리관 | 분임물품 관 리 관 | 대 리 물 품 관리관 | 물품출납 공 무 원 | 분 임 물 품 출납공무원 | 대 리 물 품 출납공무원 | 물품운용관 대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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