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특별회계규칙 제5조 (출납공무원의 관직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등기특별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2.1>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출납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2조에 정한 수입금의 수납, 세입납부를 위하여 「국고금관리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출납공무원 및 같은법 제40조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분임자의 관직을 별표 3과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06.2.1, 2006.12.2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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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출납공무원의 관직지정
. 단, 가족관계등록과장이 없는 지방법원 또는 가정법원은 선임후견등기관 지 원 및 가 정 지 원 | | 등기과장(후견등기 관련 제외). 단, 등기과장이 없는 지원은 등기관(2인이상인 경우 선임자), 등기관이 없는 지원은 사문서일자확정청구사건 담당공무원으로 지정된자(2인이상인 경우 선임자) 가족관계등록과장(후견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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