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특별회계규칙 제17조의2 (전자지불의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등기특별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2.1>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조의2제1항의 전자화폐, 전자결제의 방법으로 수입하는 경우 수수료 수납대행 용역업체는 신청인이 납부한 수수료에서 용역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국가에 납부한다.
②수수료 수납대행 용역업체의 지정과 권리ㆍ의무, 수수료의 정산 및 국고 수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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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물품관리관등의 관직지정제5조 · 출납공무원의 관직지정제6조 · 수입징수관 등의 임명절차제7조 · 등기신청수수료의 수입 및 환급제17조 · 소액 수수료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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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