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1조 (목적)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28조제2호, 제32조제1항제2호,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고등법원이 심판할 사건과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의 합의부가 심판할 민사사건,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지원의 합의부가 심판할 가사사건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8>
2. 조문 관계도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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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고등법원에서 항소ㆍ항고심을 관할하는 민사단독 및 가사단독사건의 업무처리 예규(재민 2022-1) 재판예규
위임 조문 · 이 예규는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법원에서 항소 또는 항고심을 관할하는 민사단독 및 가사단독사건(이하 '고등법원 관할사건'이라 한다)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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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01 시행된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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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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