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고등법원의 심판범위)
①고등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제1심 판결ㆍ결정ㆍ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을 심판한다. 다만,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을 제외한다. <개정 2023.1.31>
1.소송목적의 값이 소제기 당시 또는 청구취지 확장(변론의 병합 포함) 당시 2억원을 초과한 민사소송사건
2.제1호의 사건을 본안으로 하는 민사신청사건 및 이에 부수하는 신청사건(가압류,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신청사건 및 이에 부수하는 신청사건은 제외)
②고등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가정법원 단독판사의 제1심 판결ㆍ결정ㆍ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을 심판한다. <신설 2023.1.31>
1.소송목적의 값이 소제기 당시 또는 청구취지 확장 당시 2억원을 초과한 다류 가사소송사건
2.「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4) 사건 중 청구목적의 값이 소제기 당시 또는 청구취지 확장 당시 2억원을 초과한 사건
3.다류 가사소송사건과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4) 사건을 병합한 사건으로서 그 소송목적의 값과 청구목적의 값을 더한 금액이 소제기 당시 또는 청구취지 확장 당시 2억원을 초과한 사건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건을 본안으로 하는 가사신청사건 및 이에 부수하는 신청사건(가압류,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신청사건 및 이에 부수하는 신청사건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