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공포일 2023-01-31 · 시행일 2023-03-01 · 소관 - · 총 4조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 대법원규칙 · 공포 2023-01-31 · 시행 2023-03-01 · 조문 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28조제2호, 제32조제1항제2호,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고등법원이 심판할 사건과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의 합의부가 심판할 민사사건,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지원의 합의부가 심판할 가사사건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8>
전체 조문 ·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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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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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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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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