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청사건축심의위원회규칙 제6조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0-05-01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3에 따른 법원청사건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직능,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0.5.1>
1.법원행정처장이 청사의 건축기획 등에 대한 심의나 자문을 구한 경우
2.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청사건축 당해 법원 수석부장판사 또는 사무국장, 청사이전과 관련된 자치단체 등 이해관계인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녹음 또는 녹화를 할 수 있다. <신설 2020.5.1>
1.회의 일시 및 장소
2.심의에 참석한 위원 명단
3.심의안건 및 내용
4.의결 결과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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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청사건축심의위원회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5-01 시행된 법원청사건축심의위원회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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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