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청사건축심의위원회규칙 제5조 (위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3에 따른 법원청사건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직능,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5.1>
1.법관
2.3급이상의 법원공무원
3.검사
4.변호사
5.교수
6.지리, 토목, 도시계획, 설계, 구조, 기계, 전기, 건축계획, 건축설계, 도시ㆍ조경 등 해당 분야의 전문가
7.그 밖에 법원청사 건축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람
②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그러나 법원행정처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3에 따른 법원청사건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직능,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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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청사건축심의위원회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5-01 시행된 법원청사건축심의위원회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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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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