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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 제22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22조
· 배상신청인의 퇴석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시행 · 2026-03-27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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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2조(배상신청인의 퇴석)
①
출석한 배상신청인은 언제든지 재판장의 허가를 받고 퇴석할 수 있다.
②
재판장은 공판기일의 심리가 배상명령과 관계없는 경우에는 출석한 배상신청인을 퇴석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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