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8조 (주소의 보정과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9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①이 규칙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대법원규칙에 위임된 사항 및 기타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14> ② 삭제 <19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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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의 주소가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재된 주소에 공소장 부본 또는 소환장 등이 송달되지 않는 경우 재판장은 검사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주소를 보정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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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의 주소가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재된 주소에 공소장 부본 또는 소환장 등이 송달되지 않는 경우 재판장은 검사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주소를 보정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재판장은 피고인에 대한 인정신문을 할 때 피고인의 송달가능한 주소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재판장은 피고인에 대한 인정신문을 마친 뒤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주소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이를 법원에 보고할 것을 명하고,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경우가 있음을 경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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