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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32조 · 준용규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시행 · 2026-03-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2조(준용규정) 법 제36조 및 제37조에서 규정하는 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절차에 있어서는 「민사소송규칙」 제1편제3장(제13조제2항 및 제14조를 제외한다) 및 제3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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