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21조 (배상신청인등의 확인)
이 법령의 취지
①이 규칙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대법원규칙에 위임된 사항 및 기타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14> ② 삭제 <1990.8.21>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배상신청인등의 확인) 재판장은 공판을 개정한 때에는 배상신청인 및 그 대리인을 호명하여 출석여부와 배상신청인의 성명, 연령, 주거 및 직업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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