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공포일 2026-07-29 · 시행일 2026-07-29 · 소관 대법원 · 조문 33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 대법원규칙 · 소관 대법원 · 공포 2026-07-29 · 시행 2026-07-29 · 조문 3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①이 규칙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대법원규칙에 위임된 사항 및 기타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14>
②삭제 <19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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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제18조 주소의 보정과 확인제19조 송달불능 피고인에 대한 재판제2조 제20조 배상신청인 등의 좌석제21조 배상신청인등의 확인제22조 배상신청인의 퇴석제23조 공판조서의 기재요건제24조 증거조사제25조 즉시항고와 기록송부제26조 재판 정본의 보관제27조 재판 정본의 교부제28조 화해신청서의 기재사항제29조 공판기일에서의 절차제3조 제30조 공판조서의 기재사항 등제31조 화해기록의 작성 및 보관제32조 준용규정제4조 제5조 제6조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