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9조 (송달불능 피고인에 대한 재판)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9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①이 규칙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대법원규칙에 위임된 사항 및 기타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14> ② 삭제 <19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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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피고인에 대한 송달이 불능인 경우에 재판장은 그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재조사촉탁, 구인장의 발부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피고인에 대한 송달이 불능인 경우에 재판장은 그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재조사촉탁, 구인장의 발부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26.7.29>
②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6월이 경과하도록 제1항 및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후 피고인에 대한 송달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26.7.29>
③피고인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판기일의 소환을 2회이상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의 진술없이 재판할 수 있다. <개정 2026.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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