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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27조 · 재판 정본의 교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시행 · 2026-03-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7조(재판 정본의 교부)

배상명령이 확정된 경우, 제1심판결법원 또는 소송기록을 보관한 상급심법원은 「민사집행법」이 규정한 집행력있는 정본의 부여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유죄판결등의 정본을 교부한다. <개정 2002.6.28, 2006.6.14>
가집행선고부 배상명령이 있는 때에는 소송기록을 보관한 법원이 제1항에 규정된 절차에 의하여 유죄판결등의 정본을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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