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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31조 · 화해기록의 작성 및 보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시행 · 2026-03-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1조(화해기록의 작성 및 보관)

법 제37조에 따른 화해기록은 형사피고사건기록과 구별하여 별책으로 편성한다.
항소심에서 제1항의 화해기록을 작성한 경우에는 형사피고사건이 확정되거나 상고장이 접수된 후 14일 이내에 그 화해기록을 당해 피고사건의 제1심 법원으로 송부한다.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제1심 법원이 화해기록을 보관할 경우에 그 보존방식과 보존기간 등은 민사소송절차에서의 제소전화해사건기록의 보존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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