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28조 (화해신청서의 기재사항)
이 법령의 취지
①이 규칙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대법원규칙에 위임된 사항 및 기타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14> ② 삭제 <1990.8.21>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화해신청서의 기재사항) 법 제36조제3항의 서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형사피고사건의 번호, 사건명 및 사건이 계속된 법원
2.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3.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그 성명 및 주소
4.신청인이 당해 형사피고사건의 피고인일 때는 그 취지
5.신청인이 법 제36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피고인의 금전지불을 보증하거나 연대하여 의무를 부담하기로 한 사람일 때는 그 취지
6.당해 신청과 관련된 합의 및 그 합의가 이루어진 민사상 다툼의 목적인 권리를 특정함에 충분한 사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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