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심사위원회 규칙 제4의2조 (심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대법원판결 및 결정중 대법원판례집에 게재할 판례를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판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1982.12.2, 2010.3.30>
1. 조문 원문
①간사장은 위원회의 심사자료로서 대법원판결 및 결정의 사본을 각 주심위원에게 배부한다.
②각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받은 대법원판결 및 결정, 그 밖에 대법원판례집에 게재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대법원 판결 및 결정에 대한 심사안(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간사장에게 교부한다. <개정 2010.3.30>
③간사장은 각 위원으로부터 교부받은 심사안을 종합하여 의안(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고, 이를 회의개회 2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의안에는 연도별 일련번호를 붙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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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판례심사위원회 규칙 제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12-12 시행된 판례심사위원회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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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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