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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심사위원회 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4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판례심사위원회회의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간사조문 원문
    ②간사장은 법원도서관 관장이, 간사는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이 된다. <개정 1982.12.2, 1995.8.21, 2001.2.10> ③간사장은 위원회의 회의록(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야 하며, 서면의결의 경우에는 결의록(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1982.12.2>

별지 제2호서식

판례심사위원회결의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간사조문 원문
    . <개정 1982.12.2, 1995.8.21, 2001.2.10> ③간사장은 위원회의 회의록(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야 하며, 서면의결의 경우에는 결의록(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1982.12.2>

별지 제3호서식

판례심사위원회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의2조 · 심사조문 원문
    한다. ②각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받은 대법원판결 및 결정, 그 밖에 대법원판례집에 게재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대법원 판결 및 결정에 대한 심사안(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간사장에게 교부한다. <개정 2010.3.30> ③간사장은 각 위원으로부터 교부받은 심사안을 종합하여 의안(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고, 이를 회의

별지 제4호서식

의안양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의2조 · 심사조문 원문
    및 결정에 대한 심사안(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간사장에게 교부한다. <개정 2010.3.30> ③간사장은 각 위원으로부터 교부받은 심사안을 종합하여 의안(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고, 이를 회의개회 2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의안에는 연도별 일련번호를 붙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