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심사위원회 규칙 제2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3-12-12공포 · 2013-12-10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대법원판결 및 결정중 대법원판례집에 게재할 판례를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판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1982.12.2, 2010.3.30>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그 외에 대법원장이, 위원은 대법관과 그 외에 대법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1988.3.23, 2010.3.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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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판례심사위원회 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12-12 시행된 판례심사위원회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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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