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기 및 국회배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게양)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회를 상징하는 국회기에 관한 사항과 국회배지의 양식 및 패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회기는 국회건물 및 국회의장집무실에 게양한다.
②국회기를 국기와 함께 게양할 때에는 국기 앞에서 바라보아 국기의 오른편에 게양한다.
③국회기는 국기 이외의 외국기와는 같이 게양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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