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기 및 국회배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배지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14-05-02국회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회를 상징하는 국회기에 관한 사항과 국회배지의 양식 및 패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회배지는 국회의원 배지와 국회공무원 배지로 구분한다.
국회공무원 배지의 발급 대상, 양식,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의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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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회기 및 국회배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5-02 시행된 국회기 및 국회배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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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