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기 및 국회배지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국회기의 규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4-05-02국회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회를 상징하는 국회기에 관한 사항과 국회배지의 양식 및 패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국회기의 규격 등) 국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다음과 같다.

1.깃발의 바탕은 하늘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 2의 비율로 하되, 표준규격은 가로 210센티미터, 세로 140센티미터로 한다.
2.깃발 중앙에는 속에 "국회"자가 새겨진 무궁화 표지(標識)를 배치한다.
3.표지의 지름은 깃발 세로의 5분의 3으로 한다.
4.표지의 색채는 금색으로 하며 원 안의 바탕은 백색으로 한다.
5.깃봉은 높이가 15센티미터, 변이 2센티미터와 4센티미터인 4각 뿔 모양으로 한다. 다만, 국기봉을 겸용할 수 있다.
6.국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실내에 게양하는 국회기의 깃면 둘레에는 금색실을 달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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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회기 및 국회배지 등에 관한 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5-02 시행된 국회기 및 국회배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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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