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규칙 제2조 (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7>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신고) 법 제9조(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신고 및 공개)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법 제3조(신고대상자와 신고할 병역사항)의 규정에 의한 병역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공직선거후보자병역사항신고서에 의하여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에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구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개 펼치기
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제2조 · 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신고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공개제4조 · 병역사항신고내용의 확인제5조 · 확인결과처리제6조 · 당선인에 대한 병역사항 통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