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2조 · 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신고조문 원문
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신고 및 공개)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법 제3조(신고대상자와 신고할 병역사항)의 규정에 의한 병역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공직선거후보자병역사항신고서에 의하여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에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구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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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신고 및 공개)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법 제3조(신고대상자와 신고할 병역사항)의 규정에 의한 병역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공직선거후보자병역사항신고서에 의하여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에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구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빙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한 때 2. 관할선거구위원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의 의뢰 또는 증빙자료의 제출명령은 별지 제3호서식의 (가)ㆍ(나)에 의한다.
. ②관할선거구위원회위원장이 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확인한 결과 신고된 후보자의 병역사항중 고의로 누락 또는 허위의 신고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준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의제기사항을 확인한 때에는 그 결과를 당해 이의제기자에게 통지하되, 신고된 후보자의 병역사항중 고의로 누락 또는 허위의 신고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그 확인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관할선거구위원회위원장이 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확인한 결과 신고된 후보자의 병역사항중 고의로 누락 또는 허위의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당선인등의 병역사항통보등)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무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에게 당선인의 병역사항을 통보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4.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