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규칙 제4조 (병역사항신고내용의 확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7>
1. 조문 원문
①관할선거구위원회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병역사항의 신고내용을 병무청장에게 확인의뢰하거나 당해 후보자에게 관련 증빙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1.후보자ㆍ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 또는 당해 선거구의 선거인이 특정후보자의 병역사항 신고내용중 누락 또는 허위신고를 이유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한 때
2.관할선거구위원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의 의뢰 또는 증빙자료의 제출명령은 별지 제3호서식의 (가)ㆍ(나)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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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4 시행된 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신고제3조 · 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공개
제4조 · 병역사항신고내용의 확인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확인결과처리제6조 · 당선인에 대한 병역사항 통보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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