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규칙 제6조 (당선인에 대한 병역사항 통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7>
1. 조문 원문
제6조(당선인에 대한 병역사항 통보) 법 제9조제4항 및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당선인등의 병역사항통보등)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무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에게 당선인의 병역사항을 통보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4.1.1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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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4 시행된 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신고제3조 · 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공개제4조 · 병역사항신고내용의 확인제5조 · 확인결과처리
제6조 · 당선인에 대한 병역사항 통보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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