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규칙 제3조 (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7>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공개) 법 제9조(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신고 및 공개)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의 공개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0조(후보자등록)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4.3.1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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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신고
제3조 · 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공개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병역사항신고내용의 확인제5조 · 확인결과처리제6조 · 당선인에 대한 병역사항 통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