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심판지원실)
①심판지원실에 실장을 두며, 그 밑에 심판지원총괄과ㆍ심판민원과ㆍ심판사무과 및 심판정보국을 둔다.
②심판정보국에 국장을 두며, 그 밑에 정보화기획과 및 정보보호과를 둔다. <개정 2025.12.15>
③심판지원실장은 헌법연구관, 1급 또는 2급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심판정보국장은 2급 또는 3급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심판지원총괄과장ㆍ심판민원과장ㆍ심판사무과장ㆍ정보화기획과장 및 정보보호과장은 3급 또는 4급의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1.12.27, 2025.12.15>
④심판지원총괄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15>
1.심판관련 국회업무 총괄
2.심판관련 법령 제ㆍ개정 등 제도개선
3.심판업무 지원체계의 개선ㆍ조정
4.헌법재판실무제요 편찬 및 발간
5.헌법재판소 결정의 사후관리
6.행정심판제도의 운영
7.헌법재판소 및 헌법재판소공무원에 대한 소송
8.그 밖에 실 내의 다른 과의 직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심판민원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심판사건 및 문건의 접수
2.공탁 및 심판비용에 관한 업무
3.민원사무 처리
4.방청객 안내 및 심판정의 안전 관리
5.정보공개제도의 운영
6.심판기록의 열람ㆍ복사
7.심판사건에 관한 각종 증명원 발급
8.개인정보 열람
⑥심판사무과는 심판사건에 관한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1.12.27>
1.심판사건의 배당 보조
2.심판사건에 관한 서류의 작성ㆍ보관
3.심판사건 송달에 관한 사항
4.심판사건 통계업무
5.헌법연구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현황 파악, 사진 촬영 등의 기초조사
⑦정보화기획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3.22, 2025.12.15>
1.정보화 업무의 총괄 및 조정
2.전자헌법재판 구현을 위한 심판업무 정보화
3.행정업무 및 홈페이지 등 각종 정보시스템 구축ㆍ개발 및 운영
4.정보화 업무의 대외협력
5.헌법재판정보화 예산총괄 및 계약
6.정보화 법령 및 제도 개선
7.정보화심의위원회 운영
8.그 밖에 정보화 및 국 내의 다른 과의 직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⑧정보보호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15>
1.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2.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등의 법령ㆍ제도의 개선
3.침해사고 대응 및 관제 운영 등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4.정보보호시스템 구축 및 운영
5.데이터센터, 재해복구센터 및 정보통신망의 구축ㆍ운영
6.행정업무용 정보자원의 보급 및 운영
7.정보보호위원회 운영
8.그 밖에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