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연구교수부)
①연구교수부에 부장을 두며, 그 밑에 제도연구팀ㆍ기본권연구팀ㆍ비교헌법연구팀 및 교육팀을 둔다.
②연구교수부장은 헌법연구관, 2급 또는 3급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제도연구팀장은 헌법연구관, 3급 또는 4급의 일반직공무원으로, 기본권연구팀장ㆍ비교헌법연구팀장 및 교육팀장은 헌법연구관 또는 4급의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1.12.27>
③제도연구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연구 기본계획 수립 및 연구과제 개발
2.헌법 및 헌법재판제도에 관한 중장기적 연구
3.통일 대비 헌법 연구
4.헌법재판소 판례에 대한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제도 관련)
5.헌법 및 헌법재판에 관한 국내연구 동향 조사ㆍ분석
6.연구성과의 평가 및 연구원 연차보고서 작성
7.학술대회 개최 등 국내외 교류협력 총괄
8.다른 국가기관에 대한 연구 지원 총괄
9.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과 관련하여 원장이 지시하는 사항
④기본권연구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기본권 및 국민의 의무, 그 밖에 헌법사항에 관한 국내외 이론ㆍ판례 연구
2.주요 헌법적 쟁점 조사ㆍ연구
3.헌법재판의 심사기준 연구ㆍ개발
4.헌법재판소 판례에 대한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기본권 관련)
5.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과 관련하여 원장이 지시하는 사항
⑤비교헌법연구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외국 헌법재판기관의 사건 동향 및 운영 실태 조사ㆍ분석
2.헌법재판과 관련된 국제규범 및 각국의 입법례 조사ㆍ분석
3.새로운 헌법적 쟁점에 관한 국제 동향 파악
4.해외 헌법재판에 관한 통계의 작성ㆍ분석
5.헌법재판 관련 해외 논문 수집
6.헌법 및 헌법재판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7.비교헌법 연구를 위한 외국과의 교류협력
8.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과 관련하여 원장이 지시하는 사항
⑥교육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일정 관리
2.강의교재 작성 및 교육기법 연구ㆍ개발
3.헌법연구관 및 사무처 공무원 교육
4.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교육
5.국내 법학전문대학원생 실무연수
6.외국 사법기관 직원 및 외국 로스쿨 학생 실무연수
7.변호사 직무연수 및 국선대리인 교육
8.시민헌법교육
9.교육ㆍ시험 등과 관련한 대외기관 협력
10.그 밖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과 관련하여 원장이 지시하는 사항
⑦교육팀에 강의ㆍ교재작성 및 교육기법 연구ㆍ개발을 위하여 교수를 두되, 헌법연구관, 4급 또는 5급의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1.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