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11조 (행정관리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 사무기구의 조직, 직무범위, 공무원의 정원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행정관리국에 국장을 두며, 그 밑에 총무과ㆍ인사과 및 청사관리과를 둔다.
②행정관리국장은 2급 또는 3급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총무과장ㆍ인사과장 및 청사관리과장은 3급 또는 4급의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1.12.27>
③총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6.26, 2026.4.21>
1.비밀관리
2.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국내의전에 관한 사항
4.문서의 분류 및 수발
5.연금ㆍ급여ㆍ보험 및 세출예산 지출에 관한 사항
6.공탁금ㆍ심판비용의 출납 및 영치물에 관한 사항
7.물품 구매ㆍ조달 및 관리
8.헌법재판소보안관리대 운영
9.비상계획ㆍ예비군 및 민방위업무
10.후생 및 복지에 관한 사항
11.구내식당에 관한 사항
12.직장협의회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
13.부서 간 협력 증진 및 협업제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14.구성원 간 교류 활성화에 관한 사항
15.국민과의 소통 관련 계획의 수립 및 시행
16.그 밖에 사무처 내의 다른 실ㆍ국 및 과의 직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인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15>
1.공무원의 인력운용에 관한 계획 수립
2.채용ㆍ승진ㆍ전직 등 임용 및 복무에 관한 사항
3.인사제도의 운영ㆍ관리ㆍ개선에 관한 사항
4.공무원의 국내 교육훈련계획 수립
5.공무원의 능력개발을 위한 직장교육 등 프로그램의 운영과 개선에 관한 사항
6.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및 성과급의 지급 등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7.호봉 책정ㆍ보수 조정 등에 관한 사항
8.공무원의 상훈ㆍ징계 등에 관한 사항
9.공무원의 소청ㆍ고충 처리
10.인사 관련 통계의 작성 및 유지에 관한 사항
11.법령 등에 따라 재판관이 위원으로 임명되는 위원회 관리
⑤청사관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청사의 신ㆍ증축, 리모델링 및 수급에 관한 사항
2.청사와 공관 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
3.국유재산의 취득ㆍ처분ㆍ관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기계ㆍ전기ㆍ통신설비의 운영 및 관리
5.토목 및 조경시설물 유지관리
6.청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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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01 시행된 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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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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