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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LAW · 법률
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법률 · 공포 2026-01-30 · 시행 2026-01-30
조문 17개
제1조
목적
제10조
심판지원실
제11조
행정관리국
제12조
도서총괄심의관
제13조
헌법연구관 등
제14조
연구원
제15조
연구교수부
제16조
기획행정과
제17조
헌법재판소장 비서실 등
제2조
사무기구
제3조
공무원의 정원
제4조
정원의 운영 및 통합관리
제5조
직무분석
제6조
제7조
사무처 하부조직
제8조
공보관
제9조
기획조정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