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4조 (정원의 운영 및 통합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 사무기구의 조직, 직무범위, 공무원의 정원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임용권자는 제3조의 정원을 초과하여 공무원을 임용할 수 없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같은 직렬의 바로 아래 하위직급(상위직과 하위직의 복수직급인 경우에는 그 중 하위직급의 바로 아래 하위직급을 말한다)의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②임용권자는 직무의 종류ㆍ곤란성 및 책임도를 고려하여 업무수행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사 관계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의 6급ㆍ7급ㆍ8급 및 9급에 해당되는 공무원 정원을 각각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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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01 시행된 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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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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