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공보관)
①공보관은 헌법연구관, 2급 또는 3급의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1.12.27>
②공보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차장을 보좌한다.
1.공보에 관한 사무
2.홍보정책의 기획 및 운영
③공보관 밑에 그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홍보담당관을 두고, 홍보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의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1.12.27>
제8조(공보관)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