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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16조 · 기획행정과

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시행 · 2026-01-3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조(기획행정과)

기획행정과장은 3급 또는 4급의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1.12.27>
기획행정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기본 운영계획 수립 및 각종 업무계획 종합 작성
2.연구원 소관 규칙, 내규, 지침의 제정ㆍ개정 및 관리
3.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결산
4.연구원 내 공무원 인사에 관련된 사무
5.보안ㆍ비상계획 및 관인 관리
6.연구원 정보자료실 관리
7.연구원 내 전산 관리
8.문서의 분류ㆍ수발ㆍ통제ㆍ편찬ㆍ보존 및 정보공개 청구
9.물품 관리ㆍ용도와 재산 관리
10.연구보고서 발간 및 배포
11.교육관련 자료 조사ㆍ수집 및 발간
12.외부 교육훈련기관 등 대외기관 협력
13.교육생ㆍ교육현장 관리 및 사전 사후 관리 등 교육 관련 전반 사항
14.그 밖에 연구원 내의 다른 부서의 직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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