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17조 (헌법재판소장 비서실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 사무기구의 조직, 직무범위, 공무원의 정원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헌법재판소장 비서실에는 비서실장 1명과 비서관 1명을 둔다.
②헌법재판소장 비서실장은 헌법연구관 또는 1급 상당의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고, 헌법재판소장의 비서업무와 이에 관련된 기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1.12.27>
③헌법재판소장 비서실의 비서관은 3급 또는 4급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3급 또는 4급 상당의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1.12.27>
④헌법재판소 재판관 비서관은 4급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4급 상당의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고,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비서업무와 이에 관련된 기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1.12.27>
⑤사무처장 비서관은 4급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4급 상당의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고, 사무처장의 비서업무와 이와 관련된 기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신설 2026.4.2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01 시행된 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