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17조 (헌법재판소장 비서실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1공포 · 2026-01-30헌법재판소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 사무기구의 조직, 직무범위, 공무원의 정원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헌법재판소장 비서실에는 비서실장 1명과 비서관 1명을 둔다.
헌법재판소장 비서실장은 헌법연구관 또는 1급 상당의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고, 헌법재판소장의 비서업무와 이에 관련된 기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1.12.27>
헌법재판소장 비서실의 비서관은 3급 또는 4급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3급 또는 4급 상당의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1.12.27>
헌법재판소 재판관 비서관은 4급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4급 상당의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고,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비서업무와 이에 관련된 기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1.12.27>
사무처장 비서관은 4급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4급 상당의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고, 사무처장의 비서업무와 이와 관련된 기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신설 2026.4.2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01 시행된 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