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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12조 · 도서총괄심의관

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시행 · 2026-01-3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조(도서총괄심의관)

도서총괄심의관은 헌법연구관 또는 3급의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1.12.27, 2024.12.20>
도서총괄심의관 밑에 그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도서정보과장ㆍ자료편찬과장 및 자료조사과장을 두고, 도서정보과장ㆍ자료편찬과장 및 자료조사과장은 3급 또는 4급의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1.12.27, 2024.12.20, 2025.12.15>
도서총괄심의관은 제4항ㆍ제5항 및 제6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사무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4.12.20, 2025.12.15>
도서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도서총괄심의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4.12.20>
1.헌법재판소도서관 운영ㆍ기획
2.헌법재판소 도서 및 판례심의위원회 운영
3.자료의 수집ㆍ등록ㆍ정리ㆍ관리ㆍ보존
4.자료의 열람ㆍ대출
5.도서관 간의 교류ㆍ협력
6.전자도서관 운영
7.그 밖에 관 내의 다른 과의 직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자료편찬과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도서총괄심의관을 보좌한다. <신설 2025.12.15>
1.국ㆍ영문 판례의 편찬 및 발간
2.헌법재판소공보의 편찬 및 발간
3.헌법재판소결정해설집 등 헌법재판 관련 자료의 편찬 및 발간
4.국내외 자료 교류 및 협력
5.헌법재판소 발간물의 관리ㆍ배포 및 보급
6.헌법논총의 공모 및 발간
자료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도서총괄심의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4.12.20, 2025.12.15>
1.해외자료 조사ㆍ번역
2.국내자료 조사
3.조사ㆍ번역 자료의 체계적인 관리
4.헌법재판자료의 선제적 지원
5.헌법재판소 기록물의 보존 및 관리업무
6.헌법재판소 상설전시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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