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12조 (도서총괄심의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 사무기구의 조직, 직무범위, 공무원의 정원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도서총괄심의관은 헌법연구관 또는 3급의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1.12.27, 2024.12.20>
②도서총괄심의관 밑에 그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도서정보과장ㆍ자료편찬과장 및 자료조사과장을 두고, 도서정보과장ㆍ자료편찬과장 및 자료조사과장은 3급 또는 4급의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1.12.27, 2024.12.20, 2025.12.15>
③도서총괄심의관은 제4항ㆍ제5항 및 제6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사무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4.12.20, 2025.12.15>
④도서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도서총괄심의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4.12.20>
1.헌법재판소도서관 운영ㆍ기획
2.헌법재판소 도서 및 판례심의위원회 운영
3.자료의 수집ㆍ등록ㆍ정리ㆍ관리ㆍ보존
4.자료의 열람ㆍ대출
5.도서관 간의 교류ㆍ협력
6.전자도서관 운영
7.그 밖에 관 내의 다른 과의 직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자료편찬과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도서총괄심의관을 보좌한다. <신설 2025.12.15>
1.국ㆍ영문 판례의 편찬 및 발간
2.헌법재판소공보의 편찬 및 발간
3.헌법재판소결정해설집 등 헌법재판 관련 자료의 편찬 및 발간
4.국내외 자료 교류 및 협력
5.헌법재판소 발간물의 관리ㆍ배포 및 보급
6.헌법논총의 공모 및 발간
⑥자료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도서총괄심의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4.12.20, 2025.12.15>
1.해외자료 조사ㆍ번역
2.국내자료 조사
3.조사ㆍ번역 자료의 체계적인 관리
4.헌법재판자료의 선제적 지원
5.헌법재판소 기록물의 보존 및 관리업무
6.헌법재판소 상설전시관 운영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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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01 시행된 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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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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