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10조 (등록대장)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1공포 · 2025-06-20보건복지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료법」 제81조에 따라 접골사(接骨士)ㆍ침사(鍼士) 및 구사(灸士)의 자격과 업무의 한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2025.6.20>

조문 요약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별지 제5호서식의 등록대장에 따라 의료유사업자별로 등록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등록대장시ㆍ도지사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의료유사업자별로특별자치도지사제5호서식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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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0조(등록대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별지 제5호서식의 등록대장에 따라 의료유사업자별로 등록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6.2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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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별지 제5호서식의 등록대장에 따라 의료유사업자별로 등록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1 시행된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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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