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1조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8>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비영리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은 「민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6호서식의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해산 당시의 정관 1부(해산신고 시의 정관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2.총회의 회의록 사본 1부(사단법인의 해산신고 시에 제출한 서류만으로 확인이 되지 아니할 경우에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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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제7조 ·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제8조 · 법인 사무의 검사ㆍ감독제9조 · 설립허가의 취소제10조 · 해산신고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1조 ·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청산 종결의 신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