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 (설립허가의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12-01-04총리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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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정거래위원회는 「민법」 제38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 공정거래위원회는 「민법」 제38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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