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7조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12-01-04총리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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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비영리법인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비영리법인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 예산서 1부
2.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ㆍ지출 결산서 1부
3.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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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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