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2조 (청산 종결의 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8>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청산 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비영리법인의 청산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민법」 제94조에 따라 등기를 한 후, 별지 제7호서식의 청산종결 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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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제8조 · 법인 사무의 검사ㆍ감독제9조 · 설립허가의 취소제10조 · 해산신고제11조 ·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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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