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보건복지부령2025-04-04 공포2025-04-04 시행13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04-04, 시행일 2025-04-04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3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보건복지부령 제110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97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67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38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1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8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82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81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747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555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9개 펼치기
  1. 제1조 · 공중보건업무수행 소요인원 통보
  2. 제2조 · 장학생의 지원
  3. 제3조 · 장학금의 지급신청
  4. 제4조 · 조건이행의 면제신청
  5. 제5조
  6. 제6조 · 근무실적 보고 등
  7. 제7조 · 직무교육과정등
  8. 제8조 · 조건이행의 유예보고
  9. 제9조 · 졸업예정보고